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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기준, 종류

by 민쓰의 백과사전 2024. 11. 21.

안녕하세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1차 신청기간 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원금액, 소득기준, 종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국가장학금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대상
국가장학금-신청대상

 

신청 기간

2024. 11. 21.(목) 오전 09:00  ~ 12. 26.(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 경우 18시 종료)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11. 21.(목) 09:00 ~ 2025. 1. 2.(목) 18:00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약 8주 내외 소요 /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 '24. 12. 3.(화) 18시까지 신청&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신청 대상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접수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필수, 신청 1~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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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3. 가구원 동의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지원 대상

1.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분위,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2.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미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에게 추가 지원

▶ 20232학기 이후 입학생(·편입생)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3.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인 학생

▷ 각 대학에서 별도로 선발하고, 지원 기준은 대학마다 다름

▶ 성적, 특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4. 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5. 지역인재장학금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 '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위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함께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백분위점수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소득분위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최대 570만원(학기별 최대 285만원)
4~6구간 최대 420만원(학기별 최대 210만원)
7~8구간 최대 350만원(학기별 최대 175만원)
9구간 최대 100만원(학기별 최대 50만원)